세월호 특검 “CCTV·DVR 조작 의혹,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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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0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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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8.10. 뉴시스
이현주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8.10. 뉴시스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사건을 90일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월호 특검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의 진상을 뒷받침할 만한 인적·물적 증거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이와 관련해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3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약 3개월 동안 ▲세월호 DVR(CCTV 저장 장치) 수거·인수인계 과정 ‘바꿔치기’ 의혹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및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의혹 등을 수사했다.

특검은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해군과 해경, 대검찰청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78명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169TB(테라바이트) 분량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고, 4000시간가량의 해군·해경 음성교신을 녹취해 검토했으나 의혹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특검은 우선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바꿔치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 결과 DVR이 2014년 6월22일 이전에 수거됐다고 볼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시 상황을 종합해보면 누군가 은밀하게 선체 내부로 잠수를 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수중에서 DVR을 수거해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거된 DVR이 가짜 DVR이라는 의혹과 관련해선 “자체검증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6월22일 수거된 DVR은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다”며 “가짜 DVR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CCTV 데이터를 누군가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증거가 없다고 봤다. 특검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사참위)가 조작의 흔적으로 지목한 특이현상은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며 “국과수로부터 ‘조작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도 받았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또 “이 특이현상만으로는 실제 CCTV 영상에 나오는 핵심 장면을 숨기거나 조작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DVR 관련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과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청와대 등 정부 관계자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항적 등에 관한 수사 요청이 있기도 했으나,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특검은 전했다.

이번 특검은 사참위가 지난해 9월 세월호 참사 당시 선체 내부를 찍은 CCTV 영상이 조작된 채 법원에 제출됐다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서 지난 4월 출범했다.

당시 사참위는 법원에 제출된 CCTV의 하드디스크와 복원작업에 참여한 개인들이 보관해 오던 복사본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영상 끊김 현상이 조작 때문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참사 유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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