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손님 살해하고 시신 훼손·유기한 허민우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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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1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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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신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허 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뒤 야산에 유기했다”며 “또 시신이 발견돼도 신원 확인이 되지 않게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훼손하고 두개골을 돌로 내려쳤다”고 밝혔다.

이어 “매우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데다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 엄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허 씨는 4월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 A 씨(41)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허 씨는 폭력조직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허 씨는 폭력조직 ‘꼴망파’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은 허 씨의 범행 수단이 잔혹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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