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에 활용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오면서 조 씨는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등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대학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면허 역시 취소된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1일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딸 조 씨의 ‘입시용 7대 경력’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딸의 단국대 논문 1저자 허위 등재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등은 정 교수가 직접 했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의 인턴십 확인서는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위조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위조·허위 서류들이 딸 조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 제출되는 과정에서도 조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판단하는 등 3가지 혐의에서 조 전 장관의 공모를 인정했다.
항소심 판결 이후 고려대는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후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지난 6월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2심 판결에서 허위 입시서류 관련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부산대 역시 “판결문이 확보되는 대로 본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출서류와 관련된 판결 부분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조 씨의 입시 의혹에 대한 최종 결정을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조 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에 합격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그는 고려대 졸업 후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 ‘자연계 출신-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에 합격해 의학을 공부했다. 올해 1월엔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 한국전력 산하 의료기관인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조 씨는 의사면허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자격을 취득하려면 의대, 의전원 등에 입학해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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