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살해 후 농수로에 시신 유기한 친동생…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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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2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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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 A 씨. 뉴스1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 A 씨. 뉴스1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버린 20대 남성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김상우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해 유가족에게 큰 고통을 남겼다”라며 “사람의 생명은 국가적, 사회적으로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로 피고인의 범행대상이 친누나인 사실은 도덕적으로 비판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면서도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2시 50분경 함께 사는 친누나 B 씨(30대)의 옆구리와 목, 가슴 부위를 흉기로 30차례가량 찔러 살해한 뒤 사체를 방치하다 강화도의 한 농수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누나가 가출 행위, 카드 연체, 과소비 등 행실 문제로 잔소리하자 격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B 씨 시신을 아파트 옥상 창고에 10일간 방치했다가 같은 달 28일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렌터카를 몰고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 유기했다. B 씨 시신은 A 씨 범행 4개월 만인 지난 4월 21일 오후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A 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누나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모를 속였다. 부모가 연락이 끊긴 B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지난 2월 14일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지만, 신고 당일 누나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경찰관에게 ‘실종된 것이 아니다. 부모님이 오해하신 것 같다’는 취지의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누나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접속해 주고받은 거짓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수사관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A 씨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B 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한 뒤 식비 등 생활비로 썼고 누나의 휴대전화로 360만 원가량을 소액 결제해 게임 아이템 등을 사기도 했다. 그는 누나의 발인 날 시신 운구 과정에서 영정사진을 직접 들기도 했으며, 경찰 검거 당시 경북 안동의 부모 집에서 머물고 있었다.

A 씨는 지난 5월 12일 구속기소 된 이후 21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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