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국제언론단체 언론법 비판에 “뭣도 모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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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5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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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제언론단체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비판에 대해 “그건 뭣도 모르니까 (그런 것)”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송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국경없는 기자회(RSF), 국제기자연맹(IFJ)이 언론중재법 우려 성명을 낸 것에 대해 “그냥 뭐든지 그러지 않느냐”고 했다.

IFJ는 21일 한국기자협회에 성명을 보내 “IFJ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이 법안의 폐지를 요구하며 25일 본회의에서 부결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RSF도 언론중재법을 부결시켜달라고 촉구했다.

IFJ는 1926년 창설됐으며 140개국, 60만 명의 기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언론기구다. RSF는 언론자유를 감시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로 2002년부터 해마다 180개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 대표는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나”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같이 깊이 논의하면 될 일인데 실제보다 부풀려진 내용이 많다”며 “유튜브를 뺀 이유는 언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상임위 계류 중”이라고 했다.

이어 “개정안은 공적 관심사와 관련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라며 “두 번에 걸쳐 중복해서 규정을 마련해서 언론인이 걱정하는 남용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언론의 자유는 5000만 국민이 모두 말할 수 있지, 언론만 말할 자유는 아니다”라며 “명예훼손규정은 중복 규제라고 하는데 형법이 있는데도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고 배임, 횡령도 형법에 있으나 특가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이라는 조직이 특정 개인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허위로 보도하면 생명을 포기하거나 회사가 망한다”면서 “모든 언론인이 좀 더 긴장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추진에 대해 “환영한다. 야당이 빨리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내가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편집되지 않은 입법 취지를 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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