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7일 부친의 부동산 매입을 두고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친의 세종시 논 구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의원의 부친은 2016년 5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논 1만871m²(약 3294평)를 사들였다.
권익위는 “윤 의원 부친의 농지법,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80대 부친이 농사를 짓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 취득 자격을 얻은 후 지난해 12월 전의면으로 전입했다가 올해 7월 동대문구로 재전입했기 때문이다.
부친이 잠시 전입했던 전의면 주소에는 현지 주민이 살고 있었고 이 주민은 조사에서 “내가 농지의 실경작자이고 경작 대가로 매년 쌀 7가마니를 윤 의원 부친에게 지불한다”고 진술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부친이 구입한 논 시세가 크게 오른 과정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이었던 윤 의원이나 기획재정부 장관 보좌관을 지낸 그의 제부 장모 씨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 부친은 언론과 만나 “투자할 데를 모색하다가 신문을 보니까 (건물이) 나와 있어 보러 갔다”라며 “(땅을 사) 농사를 짓다 보면 앞으로 산업단지가 생기고 그 건너에 전철이 들어오고 이럴 수도 있겠다 싶어 욕심이 생기더라”고 말했다.
이어 “자식들은 내가 땅을 산 줄 몰랐다”고 덧붙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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