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의붓딸 성폭행하고 집어 던지고…20대男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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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7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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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마구 때려 살해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뉴시스
태어난 지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마구 때려 살해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뉴시스
태어난 지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마구 때려 살해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27일 오후 아동학대살해, 사체은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씨(29)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그의 아내 정모 씨(25)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정 씨 측 변호인은 “정 씨가 남편인 양 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심리적 지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 씨도 피해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 A 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았다. 또한 A 양을 벽에 집어 던지기도 했다. 당시 양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무자비로 당한 A 양은 결국 숨졌다. 양 씨와 아이 친모인 정 씨는 A 양 시신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아이스박스에 넣어 버렸다. 두 사람은 아이스박스를 집 안 화장실에 숨겼다.

양 씨는 A 양이 숨지기 이틀 전인 6월 13일 A 양을 상대로 성추행,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재판은 10월 8일 오후 열린다.

한편,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온라인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공분이 이어졌다. 재판부에는 피고인의 엄벌을 청원하는 진정서가 수십 건 제출됐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협회 업무를 하며 비참한 학대 피해 사례를 정말 많이 접했지만, 이번 사건처럼 소름 돋을 정도로 끔찍한 적은 없었다”면서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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