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진 씨 사건, 해시태그 운동…표창원 “법원, 사안 가볍게 본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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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8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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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진 씨. SBS
황예진 씨. SBS
28일 남자친구에게 맞아 숨진 황예진 씨 사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32만 명 이상의 국민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황 씨 어머니의 마음에 공감을 표했고,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선 추모 열기가 뜨겁다. 프로파일러인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구속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이 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의 남자친구인 A 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황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황 씨의 어머니는 이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황 씨가) 중환자실에서 3주를 버티다 하늘로 떠났다”고 밝혔다. A 씨의 폭행 사유에 대해서는 “(황 씨가) 둘의 연인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라고 했다.

사건의 핵심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살인 혐의 보단 상해치사 혐의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황 씨의 어머니는 “(A 씨가) 도저히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다”며 “살인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A 씨가 직접 신고한 점 등을 이유로 살인 의도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창원 “‘미필적 고의’ 짚어볼 수 있는 요건들, 상당히 많아”
표 소장은 27일 MBC라디오 ‘뉴스 하이킥’에서 “‘죽어도 상관없지, 뭐’라는 정도의 태도가 있었다면, 이것을 우리가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면서 “이 사건에서는 충분히 미필적 고의를 짚어볼 수 있는 요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고, (경찰이) 상해치사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저로선 사실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표 소장은 “물론 법원에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오래 전부터 천명했다”면서도 “혐의가 심각하면 도주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가 무거운 중형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면 증거 인멸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법원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느냐’, ‘어떤 형량을 예상하고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기도 한데,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이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씨의 어머니가 딸의 실명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선 “오죽했으면 그러셨겠느냐”며 “그건 전적으로 부모님 권한이시니까, 우리가 존중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우리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첫 월급 받아 뿌듯해 하던 친구의 모습”…온라인 해시태그 운동
28일 온라인에선 황 씨에 대한 추모 열기가 뜨겁다. 한 누리꾼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자신을 황 씨의 친구라고 소개하고, 사건 관련 언론 보도를 스크랩하거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 누리꾼은 “이제 막 그토록 원하던 대기업에 취업해 정규직 첫 월급을 받은 지 하루 지나고 발생된 일”이라며 “첫 월급을 받아 뿌듯해 하던 친구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씨는) 항상 밝고 주변에 사람이 많은 친구”라며 “사랑하는 제 친구의 인생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의 삶까지 짓밟아버린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눈 감은 제 친구와 남은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부디 힘을 보태 주시어 이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목소리를 실어 달라”며 ‘2021 하늘 챌린지’ 해시태그 운동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시태그 운동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인스타그램에 하늘 사진과 함께 ‘dmf0817’ 계정을 태그하고 챌린지를 이어나갈 사람 세 명을 지목하면 된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황 씨의 어머니가 이달 25일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28일 오후 3시 20분 기준 32만 명의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나 관계 부처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청원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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