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과거 교정 홍보물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는 다짐을 하루에도 수없이 할 만큼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과 14범인 강모 씨(56)는 지난 2017년 전국 교정기관에 배포되는 교정 홍보물 ‘새길’에 ‘용서를 구할 수 없어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고 31일 조선일보가 전했다.
당시 강 씨는 2005년 강도와 절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그는 글에서 “어느덧 죗값을 치른 지 12년이 다 돼 간다.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날 깨닫고 느끼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는 다짐을 하루에도 수없이 할 만큼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며 “저의 이런 아픔을 피해자분과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전과자로 범죄만 하고 지내온 쓰레기와 평생 선하고 평범하게 살아오신 피해자분이 감내해야 할 부분은 감히 비교 대상조차도 될 수 없을 것”이라며 “피해자분의 공포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으면 가족들과 생활 터전을 뒤로한 채 떠나셨을까 생각하면 제가 살아있는 목숨이 더 죄스럽고 용서를 구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죄의 뉘우침을 의미하는 ‘회부금’을 내온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은 가해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4년 뒤인 올해 5월 강 씨는 법원에서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로 출소했다. 강 씨의 처절한 반성은 3개월 만에 수포가 되고 말았다.
강 씨는 지난 27일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법무부와 경찰은 강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직후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강 씨 뒤를 쫓았으나 잡지 못했다.
당시 강 씨 집에는 피해자의 시신이 있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 직원은 강 씨 자택을 방문했지만, 집 내부를 수색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미뤄 볼 때 강 씨가 집 안에 있다는 정황이 없어 집 내부를 수색하지 않았다. 수색영장이 없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법적 근거가 없었다. 살인 범행 사실을 알았다면 긴급히 영장을 받았겠지만 몰랐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사망을 따돌린 강 씨는 지인 50대 여성에게 “돈을 갚겠다”고 연락해 자신의 차량에서 추가로 살해했다. 경찰과 법무부가 헤매는 사이 한 명의 피해자가 더 발생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감독 임무를 맡은 보호관찰소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대상자를 쫓아 검거해야 하는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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