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6일 오전부터 시작된 가운데, 대상자에서 탈락한 이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는 소득이 없거나 낮은데 왜 제외됐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과 카페, SNS 등에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재난지원금 탈락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속속 게재됐다.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한 누리꾼은 “25만 원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지만, 내가 88% 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잘 버는지는 모르겠다”고 씁쓸해했다.
또 다른 이는 “백수(무직)인데 탈락했다”면서 “내가 소득이 없는데, 소득이 있는 부모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제외될 수 있느냐”고 억울해했다. “연봉 3000만 원 이하인데 탈락했다”고 인증한 이도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가구별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다. 건보료 직장가입자 외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은 ▲2인 가구 20만 원 ▲3인 가구 25만 원 ▲4인 가구 31만 원 이하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다 가구원 수를 1인 더해 산정한다.
1인 가구는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고,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 소득 5800만 원까지 혜택을 보도록 건보료 기준(직장가입자 기준)을 17만 원 이하로 정했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같은 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같은 기준에도 탈락한 이들의 불만은 거세다. 한 누리꾼은 “나 같은 사람도 탈락하는 것 보면 체감상 40%는 탈락한 것 같다”면서 “왜 기준이 세대인지 모르겠다. 각자 벌고 각자 쓰는데”라며 분노했다.
한편 지원금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날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1월 12일까지 접수 받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