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000 이하” “무직인데” 재난지원금 탈락에 ‘어리둥절’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9월 6일 14시 36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이 받은 메시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이 받은 메시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6일 오전부터 시작된 가운데, 대상자에서 탈락한 이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는 소득이 없거나 낮은데 왜 제외됐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과 카페, SNS 등에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재난지원금 탈락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속속 게재됐다.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한 누리꾼은 “25만 원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지만, 내가 88% 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잘 버는지는 모르겠다”고 씁쓸해했다.

또 다른 이는 “백수(무직)인데 탈락했다”면서 “내가 소득이 없는데, 소득이 있는 부모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제외될 수 있느냐”고 억울해했다. “연봉 3000만 원 이하인데 탈락했다”고 인증한 이도 있다.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들이 올린 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들이 올린 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가구별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다. 건보료 직장가입자 외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은 ▲2인 가구 20만 원 ▲3인 가구 25만 원 ▲4인 가구 31만 원 이하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다 가구원 수를 1인 더해 산정한다.

1인 가구는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고,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 소득 5800만 원까지 혜택을 보도록 건보료 기준(직장가입자 기준)을 17만 원 이하로 정했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같은 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같은 기준에도 탈락한 이들의 불만은 거세다. 한 누리꾼은 “나 같은 사람도 탈락하는 것 보면 체감상 40%는 탈락한 것 같다”면서 “왜 기준이 세대인지 모르겠다. 각자 벌고 각자 쓰는데”라며 분노했다.

한편 지원금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날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1월 12일까지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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