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가 공개된 30대 남성이 엉뚱한 주소를 신고해놓고 실제 거주지에서 또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 남성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7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33)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익명의 채팅방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미성년자인 B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2009년~2010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었다.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 오던 중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 공개 웹 사이트 ‘성범죄 알림e’에도 얼굴 및 주소 등이 공개된 상태였다.
다만, A 씨는 중랑구로 거주지를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동대문구에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대문구 이웃 주민들은 A 씨의 성범죄 전력을 알 수 없었던 셈이다.
경찰과 법무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경찰서에 거주지가 변경됐다고 해 지난 6월 26일 담당 수사관이 찾아갔고, 반지하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했다”며 “점검 주기가 3개월이라 이후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에서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동대문으로 찍혀서 활동 반경을 그쪽으로 안다고 한 것 같은데 우리는 통보받은 게 없다”며 공조 체계의 허술함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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