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찰의 입장 표명에 재반박하며 “직권남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일 “경찰의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수사”가 있었다며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이 지난 3일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 담당자였던 공무원 A 씨를 마포구청 내 커피숍으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영상녹화, 진술조서 열람, 서명 날인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다는 것이다.
그러자 경찰은 ‘공무원과의 만남은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다. 해당 공무원이 오 시장 재임 시절이 아니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근무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현재 수사와 연관성이 없어 자리를 마무리했다. 오 시장 측에 유리한 진술이 나와 조사를 덮은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오 시장은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은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참고인 조사가 아니면서 공무원을 근무시간 중 불러내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은 우리 형사법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재반박했다.
또 “‘정보의 수집’은 어디까지나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것으로 수사와는 구별되는 것”이라며 “경찰관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정보의 수집’시 경찰은 정보 수집 또는 사실 확인의 목적을 설명해야 하는데 경찰은 그런 설명 없이 대상자를 조사했고, 오히려 수사의 필요성을 묻는 대상자의 질문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따라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인정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와 더불어 “경찰은 대상자에게 파이시티 관련 수사 요약본으로 보이는 자료를 제시하며 대상자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를 묻기도 하였는바, 이런 행위는 전형적인 수사(참고인 조사)에 해당한다”며 “즉, 경찰은 구시대적인 적폐 행태인 ‘다방수사’를 그대로 답습해 수사(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백보를 양보해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라고 가정하더라도, 참고인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경찰 편의적으로 아무 때나 찾아가서 수사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다”며 “경찰의 행위는 명백히 수사(참고인 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에게 유리한 진술이기 때문에 덮은 것이 아니라는 해명에 대해서도 “경찰은 해당 공무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근무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하는데, 이는 저의 시장 시절에 근무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를 더 계속할 예정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 “경찰이 실질적으로 저에 대한 수사의 목적으로 대상자를 조사한 것임을 고려하면, 대상자가 저의 재임 시절에 근무하지 않아 관련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이므로 저에게 그 이상 결정적으로 유리한 진술은 없을 것이다”며 “경찰의 해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대상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도 해당하는바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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