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갑질’을 한 싱가포르 여성 2명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 9일(한국시간)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지방법원은 전날 보조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코 리 옌(50), 치 캄 파(49) 에게 각각 3000 싱가포르 달러(약 26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보석류 판매 업체 임원인 이들은 지난해 9월 한 지정된 흡연 구역을 벗어난 쇼핑몰 바깥에서 담배를 피웠다. 현장을 지나던 보조경찰관 아시카 수리 캄사리는 이들에게 다가가 신상 정보를 물었다.
그러자 이들은 아시카를 향해 “부자들에게는 공손하게 말해라, 이 불쌍한 애야. 너 월급이 얼마니? 한 달에 1000 싱가포르 달러(약 86만원) 정도 할 거 같은데…집에 가서 베개나 껴안고 울어라, 네 월급으로는 베개 사기도 모자라겠지만” 등의 발언을 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욕설을 하는 것도 모자라 1000 싱가포르 달러 지폐를 아시카의 얼굴 앞에 흔들었다. 그러자 다른 한 명은 “입 닥치고 이 돈이나 가져가라”며 조롱하기도 했다. 이들의 행동은 아시카의 몸에 부착된 바디캠에 모두 담겼고, 그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두 ‘갑질녀’를 기소하면서 “보조경찰관을 모욕하고 비하하려는 계산된 행동이었다”며 두 사람에게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들은 “당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판사는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이 보조경찰관을 모욕한 핑계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 형법은 공무원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 싱가포르 달러(약 433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처벌 모두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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