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부산대가 나머지 행정 절차를 하자 없이 진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교육 행정이 지나치게 정치권의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렇게 말했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가 지난번에 입학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처분 예정’ 결정”이라며 “이게 확정되기까지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부산대에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남아 있는 행정 절차는 (조 씨 측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청문 절차를 포함한다”며 “부산대도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저희 행정 부처나 대학이 행정 처분을 할 때에는 관계 서류와 같은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하자 없이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어떤 사안에도, 어떤 경우에도 이런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해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산대에서 추진 중인 행정 절차가 이러한 기본 원칙에 입각해볼 때 하자 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행정의 기본 원칙이 예외 없이 지켜지는지를 저희가 보겠다”고 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달 24일 부정 입학 의혹을 받은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자체 조사 결과서’와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부산대의 이날 발표는 행정 절차상 ‘예비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학 측은 조 씨 측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야 최종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절차는 통상 2, 3개월이 걸린다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의 발표가 나온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박 부총장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 처분 결과도 바뀔 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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