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청 청원경찰이 만취 음주운전으로 자전거를 들이받은 후 도주했다가 자수했다. 자전거 운전자는 사망했다.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후 9시40분경 함안 칠원읍 소재 한 골프장 앞에서 편도 3차로를 운행하던 A 씨(50대 중반)가 SM3 승용차로 앞서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 B 씨(50대 초반 직장인)가 병원으로 후송 중 숨졌다.
B 씨는 자전거 동호회 회원 1명과 자전거를 타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와 거리를 두고 앞서 달리던 일행은 사고 확인 후 경찰과 119 구급대에 신고했다.
A 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50분 뒤 돌아와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있던 경찰에 자수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창녕군청 소속 청원경찰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사고를 내고 조치도 없이 도주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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