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성폭행 친오빠와 동거’ 청원에 “피해자 보호 힘쓸 것”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9월 10일 15시 28분


뉴시스
성폭력 가해자인 친오빠와 한집에 살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등학생 때부터 친오빠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지만 부모의 방관 속에 계속 한집에 살고 있다며 분리 조치를 호소하는 19살 청소년 A 양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29만1376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10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청원 접수 직후, 청원인은 본인 의사에 따라 정부 지원 시설에 입소했다”면서 “해당 시설에서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지원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고발한 사건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이나 피해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경찰은 보다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 등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취약·위기 계층에 사각지대 없이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소, 보호시설 등 전담 기관을 통해 심리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긴급전화1366,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등에서는 초기 상담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전담 기관으로 연계해 지원과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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