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아내 살해혐의 60대男 교도소서 극단선택…유서엔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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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3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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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을 살인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잡힌 60대 남성 A 씨가 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얼굴을 가리고 기자들의 질의를 피해 장내로 들어서고 있다. 2021.09.02. 뉴시스
30대 여성을 살인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잡힌 60대 남성 A 씨가 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얼굴을 가리고 기자들의 질의를 피해 장내로 들어서고 있다. 2021.09.02. 뉴시스
제자의 아내인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다.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13일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 씨(69)는 이날 새벽 2시경 전주교도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교도소에서 이송된 남성이 사망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고, 이 유서는 유족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과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경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B 씨(39·여)를 살해한 뒤 시신을 30㎞ 거리 영암호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였다.

B 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4일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숙박업소 폐쇄회로(CC)TV에서 B 씨와 함께 들어갔던 A 씨가 혼자서 침낭을 끌어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는 모습을 포착했다.

B 씨 시신은 이달 1일 영암호 주변에서 수풀에 걸린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B 씨가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며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 2억2000만 원을 가지고 7월 29일 A 씨를 만난 점 등을 미뤄 금전 다툼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검찰에 송치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난 안 죽였다”며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한편, A 씨와 B 씨는 과거 한 직장에서 짧은 기간 함께 근무했다. A 씨는 B 씨 남편의 스승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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