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태현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반사회적이고 인명 경시 성향이 있다. 또 범행 수법이 일반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잔인하고 포악하다”면서 “피고인에게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사자 입장에서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살해과정이 무자비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사 측 구형에 앞서 김태현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의 끔찍한 만행으로 이 세상의 빛 보지 못하는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 찢어지듯이 아프다”며 “평생 죄책감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김태현은 올해 3월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당시 집에 있던 작은딸(22)을 먼저 살해한 뒤 귀가하는 어머니(59)와 큰딸(24)까지 해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밖으로 나오지 않고 3일간 집 안에 머물며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자해를 했다.
김태현은 큰딸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만남을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일 근처 슈퍼에 들러 흉기를 훔친 뒤 세 모녀의 집에서 범행했다.
그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다섯 달 동안 모두 14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구금상태에 있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다”며 진정한 반성문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