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15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10초 만에 65만 원 후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일 차량을 몰고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을 지나던 중 앞선 차량 5대가 좌회전 신호를 무시한 채 빨간불에 직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 씨의 차량 블랙박스엔 이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A 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공유하며 “차량 5대가 10초 만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을 했다. 무언가에 홀린 듯 5대가 다 같이 신호를 무시하고 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차량 5대를 모두 경찰에 신고한 A 씨. 그는 각 시도 경찰청에서 받은 처리 결과를 공개했다. 차량 5대 모두 13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내용이다. A 씨는 “하나라도 누락될까 마음 졸였는데 답변이 다 왔다”며 “인천, 전남 함평, 서울 구로·영등포 등 전국 각지에서 국고를 채워주러 모였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승합차 14만 원, 승용차 13만 원, 이륜차 9만 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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