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이 끝난 환자에게 다시 마취제를 투여해 재운 뒤 성추행한 50대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지만 환자의 몸에서 A 씨의 유전자(DNA)가 나오면서 덜미를 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에서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올해 2월 병원에서 발생했다. A 씨는 수술을 끝낸 환자에게 수면마취제를 다시 투여한 뒤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술실엔 폐쇄회로(CC)TV나 다른 간호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던 A 씨의 범행은 피해 환자가 예상보다 빨리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들통났다.
그러나 A 씨는 끝까지 “나는 안 그랬다”는 취지로 잡아뗐고, 경찰은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던 중 피해 환자의 몸에서 A 씨의 DNA가 검출돼 A 씨의 범행이 입증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A 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세한 수사내용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알려드리기 힘들다”며 말을 아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의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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