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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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7일 10시 34분


원세훈 전 국정원장 2019.4.11/뉴스1 © News1
원세훈 전 국정원장 2019.4.11/뉴스1 © News1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가정보원 예산 63억 원을 지원하는 등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이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70)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쟁점은 직권남용 혐의의 유무였다. 당초 원 전 원장은 2심에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원 전 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미행을 지시한 부분은 국정원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원 전 원장은 형량이 각각 2년씩 가중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13건 중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을 지시한 부분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12건을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1심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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