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2심도 실형…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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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24일 15시 42분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뉴스1 © News1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뉴스1 © News1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6)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인정된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다.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대통령 균형인사비서관(55)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신 전 비서관 또한 1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보다 형이 줄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난 2017~2018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압박해 억지로 사표를 받아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2019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사표 제출을 거부한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 부처 차원의 표적 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또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이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했는데도 일체 관련성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한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임원 임명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사표 제출이 이뤄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부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무죄로 봤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후임자 임명과정에 개입해 임원추천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후임자 임명과정에서 실국장들의 서류나 면접 심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산하 기관 임원에게 표적 감사를 진행하며 사표를 제출하도록 압박한 혐의(강요)도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감사 사실은 인정되나 감사 게시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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