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아파트에 흡연자 주민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적반하장식 협조문이 붙어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아파트 협조문’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주민 A 씨는 협조문에서 자신의 집 호수를 공개하며 “저는 저희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다. 저희 집에서 제가 피우는 거니 그쪽들이 좀 참으시면 되잖나. 내 집에서 내가 피우겠다는데 뭐가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관리소에서 항의 전화는 몇 번 받았는데 전 별로 들을 생각이 없다”면서 “그러니 앞으로도 담배 냄새가 나면 그냥 창문을 닫아 달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복도에 나오는 담배꽁초도 다 저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참고로 이 협조문은 제가 전 층에 다 붙일 테니 굳이 소문은 안 내주셔도 괜찮다”라고 덧붙였다.
협조문을 본 누리꾼들은 “법적으로 조치 취할 수는 없는 건가” “꽁초는 왜 버리나” “진심으로 본인 잘못은 없다고 생각해서 당당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어떤 사람이 흡연자 주민에게 따졌다가 들은 말을 해당 주민인 척 속여 작성한 것 같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현행법상 집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층간 흡연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흡연 중단을 권고하는 제재만 가능하다.
지난 6월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담배 냄새로 고통을 호소한 이웃 주민에게 한 흡연자가 “(담배 냄새가 싫으면) 고급 아파트로 이사 가라”고 답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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