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논란이 된 가운데, 박 전 특검 측이 입장을 밝혔다.
박 전 특검 측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2021년 6월경 계약 취소, 미계약 등으로 인한 잔여 세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은 있지만 가격을 내리는 등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특검의 딸은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1채(84㎡)를 6~7억 원에 분양받았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호가는 15억 원 안팎으로, 두 배 가량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박 전 특검 측은 “수차례 미계약 등으로 인한 잔여 세대가 남은 아파트로, 당시 추가 입주자 공고 등 공개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공급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회사로부터 법규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정상 분양받았을 뿐”이라면서 “대금은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으로 납입했다”고 해명했다.
박 전 특검 측은 “잔여 세대 아파트 처리 경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회사만이 알 수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회사를 통해 확인 바란다”고 했다.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한 박 전 특검의 딸은 최근까지 근무하다 현재는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전 특검도 특검 임명 전까지 화천대유 고문변호사로 일하며 연간 2억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 지난 3월 퇴직한 곽상도 의원(무소속·전 국민의힘)의 아들은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곽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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