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소방서장이 지인을 서울 소재 병원으로 옮기는 데 119구급차량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당국이 감찰에 나섰다.
2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감찰팀은 전주 덕진소방서장 A 씨가 지난달 20일 부하직원에게 지인 B 씨를 119구급차에 태워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정황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B 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 심정지로 전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A 서장은 “과거 진료받았던 서울의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다”는 B 씨의 요청을 받고 금암119안전센터에 이송을 지시했다.
이에 센터 대원들은 구급차로 B 씨를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통상 환자를 관내가 아닌 곳으로 이송할 경우 구급대는 의사 소견 등 종합적인 사안을 검토해 판단하지만, B 씨를 이송할 당시 병원 측으로부터 이송요청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뒤늦게 제보를 받은 전북소방본부는 곧바로 A 서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A 서장의 지시를 받고 B 씨를 광역 외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119대원들에게 재차 지시한 금암119센터장은 전보 조처됐다.
덕진소방 관계자는 “A 서장이 관련 내용에 대해 직원들에게 사과했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A 서장은 응급 상황이라 이송에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당시 이송했던 구급 차량은 선발이 아닌 후발 차량이었기 때문에 응급 공백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감찰 조사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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