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로 출석 안 해도 A+…조선대 교수 부자에 집유 선고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9월 30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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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출석을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써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한 교수 부자와 이를 도운 동료 교수들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윤봉학 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학교 A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아들 B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 씨의 출석 미달을 기재하지 않고 학점을 주거나 논문을 통과시키는 등 도움을 준 교수 9명도 각각 벌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7까지 B 씨가 조선대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출석을조작하는 등 대학의 학사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B 씨는 7학기 동안 20과목을 수강하면서 대부분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수들은 리포트 제출, 세미나 준비, 회사 박람회 참여 등으로 출석을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버지인 A 교수는 B 씨가 한학기 내내 정규수업에 오지 않았음에도 출석 대체 방식으로 A+학점을 부여했다. 조선대 학사 규정에 따르면 수업에 4분의 3 미만으로 출석할 경우 F 학점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교수들은 관행상 직장을 병행하는 학생들을 배려해 왔고 과거 시스템상 교수가 출석 여부를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 출석으로 기록됐을 뿐 위조하려던 의도는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B 씨가 출석한 것처럼 기재하고 학점과 박사 학위를 부여했고 학위의 가치와 이를 취득하기 위한 학생들의 노력이 격하됐다”며 “같은 시기 수료한 다른 학생들에게 불공정을 초래했고 학적 관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 교수 부자는 수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학점을 준 것처럼 주장해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점, 조선대가 명확한 학사 관리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던 점, 직장인 학생의 편의를 봐주는 관행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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