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퇴직금 50억’ 이상 수령자 단 3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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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30일 14시 52분


자료사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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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된 가운데, 최근 5년간 근속 10년 미만인 퇴직자 중 퇴직금 50억 원 이상을 받은 소득자는 단 3명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소득 통계를 보면, 근로 기간 10년 미만인 퇴직 소득자 가운데 50억 원이 넘는 퇴직금(정산 퇴직 급여액·중간 지급액 포함)을 받은 근로자는 최근 5년간 단 3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6년가량 근무한 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령했다.

2019년도 퇴직자 296만4532명의 퇴직금 총액은 42조9571억 원, 1인당 퇴직금 평균은 1449만 원이었다.

구간별로 보면 퇴직금이 1000만 원 이하인 최하위 구간 근로자가 220만1699명으로 74.3%를 차지했다. 퇴직금이 1억 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6만9852명으로 2.4%였다.

퇴직금이 5억 원을 넘긴 근로자는 5471명으로 0.2%였다. 이들의 평균 퇴직금은 1인당 8억3584만 원이었다.

근속 연수를 보면 5년을 채우지 못한 퇴직자가 218만9553명(73.9%)으로 가장 많았다. 근속 연수 ‘5년~10년 미만’인 퇴직자는 55만4978명(18.7%), ‘10년~20년 미만’은 14만2891명(4.8%) ‘20년~30년 미만’은 3만1224명(1.1%) ‘30년 이상’은 4만5886명(1.5%)이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직업 전환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퇴직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퇴직자 간의 소득에도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퇴직자의 안정된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퇴직 초고소득자에 대해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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