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에게 1m 길이의 ‘일본도(장검)’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균)는 지난달 28일 A 씨(49)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오후 2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 소지품 등 짐을 챙기러 온 아내에게 장검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와 지난 5월부터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벌여왔다.
사건 당시 A 씨 아내는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A 씨 집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장인 앞에서 아내를 살해했다.
A 씨의 장인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조사해왔다.
A 씨는 지난달 5일 구속된 후 같은달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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