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는 쓰레기” 무시한다며 13살 어린 동생 살해한 30대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0월 2일 14시 26분


재판과정서 ‘심신미약 상태’ 주장
“범행 명확하게 인식” 징역 16년 선고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3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A 씨는 지난 1월 여동생 B 씨가 “저런 게 내 오빠라니” “넌 가족이 아니다. 쓰레기다” 등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자 격분해 흉기로 살해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사건 당시 평소 복용하던 약의 두 배 분량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약을 두 배 용량으로 먹더라도 부작용은 졸림과 비틀거림 등에 그친다”면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범행 후 세면대에서 혈흔을 닦고 범행 당시 착용한 옷과 장갑을 창고와 화단에 숨겼다”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범행을 명확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후 반성하고 있고, 부모이기도 한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13살 아래 친동생을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로 범행 후 구조하지도 않은 채 7시간 이상 방치하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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