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정서 ‘심신미약 상태’ 주장
“범행 명확하게 인식” 징역 16년 선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3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A 씨는 지난 1월 여동생 B 씨가 “저런 게 내 오빠라니” “넌 가족이 아니다. 쓰레기다” 등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자 격분해 흉기로 살해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사건 당시 평소 복용하던 약의 두 배 분량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약을 두 배 용량으로 먹더라도 부작용은 졸림과 비틀거림 등에 그친다”면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범행 후 세면대에서 혈흔을 닦고 범행 당시 착용한 옷과 장갑을 창고와 화단에 숨겼다”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범행을 명확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후 반성하고 있고, 부모이기도 한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13살 아래 친동생을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로 범행 후 구조하지도 않은 채 7시간 이상 방치하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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