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유동규, 오늘 영장심사…배임·뇌물 혐의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0월 3일 08시 59분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는 3일 오후 2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0억 원대 뇌물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에 거액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의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게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의뜰’ 은 지난 3년간 전체 주주에게 5903억 원을 배당했는데, 이 중 68%인 4040억 원이 시행사 지분의 단 7%-1주만 보유하고 있었던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게 돌아갔다. 반면 50%+1주의 우선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 43% 보유한 5개 금융사의 배당금은 각각 1830억 원과 32억 원이 배당됐다.

이는 일종 우선주주(공사)의 누적배당금 합계액이 1822억 원이 될 때까지 우선 배당하고 이종 우선주주(금융사)는 사업연도별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한 뒤 남은 전액을 화천대유에 배당하도록 사업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사업자에 큰 이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설계하는 대가로 11억 원을 받은 것이라 의심한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정민용 변호사와 동업한 회사 주식을 담보고 사업 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며 “차용증도 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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