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싶으면 해”…7세 딸에 구걸 강요한 50대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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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5일 11시 37분


참고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참고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길거리에서 어린 딸에게 구걸을 강요한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구걸 강요·이용 행위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A 씨는 2019년 8월 9일 낮 12시 40분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 거리에서 딸 B 양(7)에게 구걸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비를 모아야 한다는 이유로 B 양에게 돈통을 들게 한 그는 “살고 싶으면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A 씨는 구걸하는 딸 옆에서 기타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B 양은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에 할머니에게 “아빠가 구걸을 시키려고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더운 날씨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딸에게 소리를 지르며 강제로 구걸을 하게 했다.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딸의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했다”면서 “2개월 이상 구금돼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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