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위안부 피해 후원금 횡령 논란에 “공적 업무 용도” 반박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0월 5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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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보내 사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공적 업무를 위한 용도로 사용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위안부 후원금을 빼내 사적 용도로 썼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치부하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보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언급한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써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들”이라며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제 개인 자금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고인이 된 쉼터 소장님의 개인 자금 거래 건마저 저와 연관된 횡령처럼 보도하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다시 반복하는 데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저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엄연히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것들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가고 있다”며 “보도 내용 역시 앞서의 공판 과정에서 이미 소명한 것들이다. 그럼에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범죄로 단정짓고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작금의 행태를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불러온 오늘의 부당한 상황을 끝까지 잘 헤쳐 나가겠다”고 했다.

5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에는 검찰이 파악한 윤 의원의 구체적인 횡령 내역이 담겨있다.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2020년 동안 후원금 1억37만 원을 217회에 걸쳐 요가 강사비, 홈쇼핑, 마사지숍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 공과금을 충당하는데 모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3년 12월19일에는 ‘해남방문 과태료’로 7만 원, 2016년 4월에는 ‘속도위반 교통 과태료’로 8만 원이 정대협 자금에서 빠져나갔다. 2018년에는 정대협 계좌에서 25만 원을 개인 계좌로 보내며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라는 메모를 붙이기도 했다.

전 의원은 “할머니들을 팔아 받은 후원금을 윤미향 의원이 유용한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라며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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