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더 주세요” 거절하자 리뷰 테러…자영업자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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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5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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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참고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메인 메뉴를 넉넉하게 달라는 고객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자영업자가 리뷰 테러를 당했다면서 씁쓸함을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악성 리뷰 하나가 매출에 상당한 타격이 있다면서 “(고객의 황당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점점 장사하기가 싫어진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요식업을 한다고 밝힌 글쓴이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청사항에 메인요리를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호소했다.

그는 “반찬이나 일회용 숟가락 등을 더 챙겨달라고 하면 당연히 더 드릴 수 있다. 하지만 ‘리뷰 잘 쓸 테니 고기 200g 더 달라’, ‘카레 많이 달라’ ‘두 번째 주문하는 거니까 양 2배로 달라’ 등 말도 안 되는 요청사항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요청사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리뷰 테러’로 이어진다고 했다. 그는 “요청사항 들어주지 않으면 ‘음식이 기름지다’ ‘배달원이 불친절하다’ ‘그거 얼마나 한다고…많이 벌어서 부자되세요’ 등 (리뷰가 달린다)”고 말했다.

해당 글에는 “보기만 해도 속이 썩는 느낌”, “같은 자영업자로서 눈물 난다”, “힘내시라”, “리뷰는 빨리 폐지돼야 한다” 등의 위로와 공감 댓글이 이어졌다. 이에 사장은 “리뷰 하나 잘못 올라오면 3~4일 정도 주문이 반 이상 뚝 떨어진다. 그걸 아니까 말도 안 되는 요청사항도 웬만하면 들어주는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전날에도 같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녀 두 명을 데리고 온 여성이 아이 메뉴는 주문하지 않은 채 스크램블을 ‘서비스’로 요구했다는 글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이 여성은 어린이 메뉴를 알려준 직원에게 “아이 먹게 달걀 2개로 스크램블 해주는 게 어렵냐”고 핀잔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근거 없는 별점 테러나 악성 리뷰로 피해를 입는 사업자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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