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상습적으로 때린 60대 퇴직 해양경찰관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특수상해 및 폭행치상, 협박,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해양경찰로 수십 년간 봉직해온 공무원이었고, 아내 B 씨(53)에게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혼인 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한 배우자였다”며 “그럼에도 A 씨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B 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가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B 씨의 입을 막고 인터폰을 끄거나 도망치는 피해자를 다시 끌고 와 폭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며 “B 씨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A 씨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인천 남동구 주거지에서 아내 B 씨를 협박하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에게 성관계를 거부당한 뒤 B 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또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때리기도 했다.
A 씨의 폭력은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날에도 이어졌다. 그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10시 10분경 B 씨가 정년퇴임식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구 때렸다. A 씨는 B 씨에게 “네가 뭔데 33년 공직생활 인생을 망치냐”며 무차별 폭행했다. 견디다 못한 B 씨가 “살려주세요, 신고 좀 해주세요”라며 소리치자, A 씨는 B 씨의 입을 틀어막고 폭행을 이어갔다.
B 씨는 급기야 흉기를 들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 이에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흉기를 빼앗아 그대로 B 씨의 옆구리를 두 차례 찔렀다. 고통스러워하며 구급차를 불러달라는 B 씨의 호소에도 A 씨는 엄지발가락으로 B 씨의 입을 틀어막으며 “그 정도 가지고 안 죽어”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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