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복싱선수로 활동하던 학생이 복싱부 선배와 동급생의 폭력으로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완주 모 고교 복싱부 2학년인 A 군은 지난 2월23일 3학년 선배 B 군에 의해 손 부위에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A 군은 지난해 3월부터 같은 복싱부 동급생 2명으로부터 욕설, 현금갈취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으며 올해 초 B 군이 전학을 오며 괴롭힘은 더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은 평소 A 군에게 욕설과 폭행은 물론 자신의 빨래까지 시켰으며 ‘빨래를 자연 건조하지 않고 건조기에 돌렸다’는 이유로 목을 팔꿈치로 짓누르기도 했다고 한다.
또 코치가 참관하지 않고 학생들끼리 진행하는 연습 시간에 B 군은 훈련과 관계없이 A 군의 뒤통수를 가격하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했다.
결국 이 과정에서 A 군은 손가락 인대가 파열돼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고 병원으로부터 “운동을 그만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해당 사건에 전북 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정지와 특별교육,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A 군의 부모는 징계에 대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언론과의 통화에서 A 군의 아버지는 “아들은 가해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물론 복싱선수의 꿈도 접게 됐다”며 “아들은 수개월 괴롭힘을 당했는데 징계 결과는 고작 10여 일의 출석정지와 특별교육 등이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가해 학생들은 처벌 기간에도 전북복싱협회 주관 전국체전 대표선발전에 출전했고 지금은 전국체전 시합에도 출전하는 것으로 안다”며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이 어떻게 협회 주관 시합에 출전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가해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잘못된 점은 없는지 도 교육청에 문의한 뒤 절차에 따라 참가했고 징계도 끝난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A 군의 아버지는 “아들은 사건 이후 학교에 가지 못하고 경기도에서 정신과 진료와 함께 약을 먹고 있다”라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해 학생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과 가해 학생들을 불러 여러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며 “사건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송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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