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돌보미 입건해 조사
네 살배기 여자아이를 때린 돌보미(베이비시터)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돌보미 A 씨(30대·여)는 지난 6월 20일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여아의 어깨와 등 부위를 내리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YTN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아이가 휴대전화에 손을 뻗자 어깨와 등을 때리는 A 씨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는 당시 옥상으로 올라오는 인기척이 느껴지자 아이의 웃옷을 걷어 올려 때린 흔적을 살피기도 했다.
뒤늦게 CCTV를 확인한 부모는 지난 7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돌보미는 부모의 추궁으로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년 반 동안 아이를 돌봤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여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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