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 등 관련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 시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운동 기간 방송에 출연해 파이시티 사업 발언과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4월 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기(2006~2011년)와 무관하며 관여한 바 없다”고 발언한 오 시장에 시민단체들은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을 지냈던 2009년 처가 소유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며 이를 부인하는 오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8월 31일 서울시 도시계획국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달 15일에는 오 시장에 대한 서면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지난달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파이시티 사업 발언 관련 사건을 오 시장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 발언에 대한 고발 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오 시장은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며 1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6일 검찰은 오 시장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오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오 시장이 특정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게 아닌 이상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정이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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