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 등 관련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용빈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기준도 원칙도 없는 검찰의 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당 이규민 의원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했다가 당선무효 형을 받았다. 검찰의 잣대는 고무줄 잣대냐. 어떤 기준으로 오 시장은 무혐의 처분을 했고, 이 의원은 기소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처분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지 묻는다. 검찰은 수사로 말한다고 하는데, 오늘 불기소 처분은 깊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운동 기간 방송에 출연해 파이시티 사업 발언과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4월 한 토론회에서 오 시장이 “파이시티 사건은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기(2006~2011년)와 무관하며 관여한 바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을 지냈던 2009년 처가 소유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며 이를 부인하는 오 시장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 시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오 시장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오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이 특정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게 아닌 이상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정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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