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화장실 몰카’ 한국인, 북미회담 통역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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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12일 1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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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통역관을 지냈던 20대 한국인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8일(현지시간)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A 씨(28)가 지난 4일 법원에서 관음증 관련 3가지 혐의를 인정, 22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A 씨의 신상과 함께 사진도 공개했다. A 씨는 싱가포르 경찰 해안경비대 소속이었던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당시 통역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지난 2월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한 뒤 여자 화장실에 몰래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맡은 사라 테커 검사는 “피고인은 카메라가 보이지 않도록 숨긴 뒤 녹화 모드를 켜고 화장실을 떠났다”고 했다.

그의 범죄는 화장실을 이용하던 한 여성에게 발각됐다. 여성이 카메라의 메모리카드를 꺼내 확인한 결과, 자신과 다른 두 명의 여성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과 A 씨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

이후 경찰은 A 씨의 개인 노트북을 압수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노트북에서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음란 동영상 178개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동영상 31개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포르노 웹사이트에서 비슷한 동영상을 본 뒤 2013년부터 여성들 치마 속을 촬영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카메라뿐 아니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노트북으로 옮겨 다시 보기도 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경찰청(SPF)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정규직으로 복무했으며, 현재는 예비역 신분이다. 올 2월 불법촬영 범행 당시엔 정규직이 아니었으며, 경찰 정규 훈련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다만 SPF는 예비역에 대해서도 엄격한 지침을 갖고 있다며 유죄 판결에 따라 A 씨에 대한 내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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