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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남욱에 여권 반납명령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0-13 11:38
2021년 10월 13일 11시 38분
입력
2021-10-13 11:32
2021년 10월 13일 11시 32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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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3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남욱 변호사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다.
외교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의 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 요청과 관련해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여권 반납명령 및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로부터 여권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결과를 검찰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미국으로 출국한 남 변호사의 입국을 압박하기 위해 여권을 무효화해 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외교부는 남 변호사가 여권 신청 당시 신고했던 주소지로 여권 반납 통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보인다. 반납 시한은 통상 2주 내로, 기간 내에 당사자가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전자여권 시스템을 통해 여권이 무효가 된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4호 실소유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로 의심받고 있다. 그는 이번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과 미국에 체류 중인 남 변호사는 곧 귀국해 조사에 응할 예정이다. 그는 12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곧 귀국해서 소상히 조사에 응하도록 하겠다”며 “가족들 신변만 좀 정리하면 바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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