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신 전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지사 및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지난달 국회 기자회견에서 “신 전 의원이 2009년 국정감사에서 LH 사장에게 공영개발 포기를 압박했고 결국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해 민간개발사업자가 수천억 원대의 이권을 차지할 길이 열렸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외에도 신 의원은 이 지사가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 의원이 LH에 대장동 토지 공공 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어 개발 이익을 불법 취득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도 문제 삼았다.
또한 신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강득구 의원과 최민희 전 의원 등도 함께 고소했다. 신 전 의원은 이들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신 전 의원이 압력을 행사해 대장동 사업이 민간 개발로 바뀌었고 신 전 의원은 대장동에 땅도 갖고 있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국회 속기록을 보더라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지사 등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장동 관련 비리로 궁지에 몰리자 책임을 돌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꾸며 비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에 토지를 소유하면 LH에 대장동 토지의 공공 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어 개발 이익을 불법 취득하려고 했다는 건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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