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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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14일 14시 10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동아일보 DB
윤석열 전 검찰총장. 동아일보 DB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중이던 지난해 말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윤 전 총장의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문건’ 등 혐의가 중대하다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장관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재가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징계 효력이 1심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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