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 정직 2개월 유지에 “정치 편향성 크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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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14일 19시 39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가운데). 동아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가운데). 동아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변호인들은 14일 법원이 윤 전 총장이 재직 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정치적 편향성이나 예단이 판단의 논거가 되지는 않았는지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 “작년 11월 24일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갑작스러운 징계 청구로 발생한 법적 분쟁에 관해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매우 당황스럽게도 원고(윤 전 총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변호인들은 서울행정법원의 앞선 결정을 지적하며 재판부의 이날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미 작년 12월 1일자 ‘직무정지처분의 효력정지결정’, 그리고 작년 12월 24일자 ‘징계처분의 효력정지결정’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두 담당 재판부께서는 ‘검찰 및 검찰총장 제도의 본질적 특징에 기한 헌법적 이유’와 더불어 특히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과정에서 법무부의 절차 규정 위반이 중대하고도 명백하다는 점’, 그리고 ‘법무부가 징계 사유로 삼은 사실 관계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윤 전 총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이어 “실제로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및 징계 절차의 위법, 난맥상은 법무부 민간 감찰위원회에서 충분히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법무부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 바, 이는 명백한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으로써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전임 재판부의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판단 및 그 근거가 된 우리 대법원의 판례 적용을 현 재판부가 배척하는 이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변호인들은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하고 재판부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을 항소심에서 적극 주장, 입증하며 다투어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원고(윤 전 총장)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후 보고받았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며 “이를 이유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봤다.

윤 전 총장의 대선 캠프는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캠프 법률팀은 입장문에서 ​“이미 두 차례의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로서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캠프 법률팀은 “소위 ‘법관 사찰의혹’은 ‘공개 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으로서, 법조계-학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재판 대응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중론이었고, 선진국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이보다 더 상세한 내용의 문건을 만들어 대응한다는 사실도 자료로써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찰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식 있는 국민들의 생각이었고, 법관회의에서조차 문제 삼지 못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단순 취합한 것이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황당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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