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오전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지난달 23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2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성남시청에 검사들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다만 “압수수색 상황은 확인 드리지 못한다”고 했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곳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따르면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에 당시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재 서명하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검찰은 20일이 넘도록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성남시청이다. 이 모든 비리의 온상이 돼 있는 성남시청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며 “그런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은 국가 수사기관이 권력과 민주당 후보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20일이 지나도록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사 근무 20년 동안 수많은 수사를 직접 하거나 옆에서 지켜봤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희한한 풍경”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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