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재임 당시 받은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한 가운데, 여권에서는 ‘법원 판결을 부정해선 안 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민주주의를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대응했다.
윤 전 총장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검찰총장 시절 받았던 징계나 법원 판결에 대해 부정해선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로 확정했음에도 여권 일각에서 재심 등을 거론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당사자는 그 판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항소하는 것”이라며 “정해진 사법 시스템에 따라 하는 건데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징계 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은 즉각 항소했다. 이와 관련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법원 판결을 그렇게 함부로 부정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습적 배임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자치단체장(성남시장)을 하던 기간에 개발 사업이라든지, 용도 변경 승인 이런 것들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전면적으로 조사해봐야 한다. 방식도 거의 비슷하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의혹을 직접 거론하며 “대장동 게이트에 이어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각종 특혜 의혹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배임 행각은 상습적이다. 지역을 옮겨 가며 같은 수법을 되풀이했다”고 공세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