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고교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모욕죄로 기소된 서울 휘문고등학교 교사 정 모 씨에게 지난 13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 씨는 지난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느냐”라며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니라 군인이다.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정 씨는 “오랜 기간 군인이라는 국가의 공적 역할을 수행했던 분에 대해 제 짧은 생각을 지나치게 과도한 욕설과 비난으로 표현했던 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고 사과하고 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최 전 함장은 정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14일 모욕혐의로 정 씨를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했다.
한편 학교 측은 학부모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정 씨가 맡은 학급의 담임 교체 결정을 내렸지만 시민단체 등이 파면을 요구하는 등 반발 여론이 거세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