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 싫어” 골목길 막은 운전자, 경찰 오자 드러누웠다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0월 21일 10시 05분


차에서 내려 도로에 드러누운 B 씨. 경찰은 A 씨가 차를 풀숲에 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문철TV’ 갈무리
차에서 내려 도로에 드러누운 B 씨. 경찰은 A 씨가 차를 풀숲에 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문철TV’ 갈무리
좁은 골목길에서 차를 몰던 남성이 반대편에서 오던 차에 막무가내로 비키라고 요구하며 길을 막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25분 넘게 길을 막던 이 남성은 경찰이 오자 도로에 드러눕기까지 했다.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상대 운전자, 도로에 누워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애초 제보된 영상은 26분짜리였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이를 6분 내외로 편집해 소개했다.

영상 제보자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경 몸이 편찮은 할아버지를 차로 병원에 모셔가기 위해 충남 예산군의 한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그러다 맞은편에서 차가 오자 A 씨는 상대편 차량이 옆으로 빠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나올 때까지 후진했다.

그런데 맞은편 차량 운전자 B 씨는 여유 공간을 무시한 채 A 씨를 향해 전진했다. 차량을 뒤로 더 빼라는 듯 경적까지 울렸다. A 씨는 차량을 최대한 옆으로 붙여 공간을 마련했지만 B 씨는 오히려 더 앞으로 왔다.

여유 공간을 무시한 채 A 씨를 향해 전진하는 B 씨의 차량. ‘한문철TV’ 갈무리
여유 공간을 무시한 채 A 씨를 향해 전진하는 B 씨의 차량. ‘한문철TV’ 갈무리

더 이상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없자 A 씨는 B 씨에게 “뒤쪽으로 빼주시고 제가 가면 안 되냐”고 물었다. 그러자 B 씨는 “나이가 몇 살이냐”, “운전 못 하면 집에 있어라” 등의 발언을 한 뒤 A 씨 차에 자신의 차를 바짝 붙였다.

결국 A 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이 오자 B 씨는 그제야 뒤편의 여유 공간으로 차를 뺐다. A 씨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차량이 먼저 골목을 통과한 뒤 A 씨도 출발하려는 순간, B 씨는 다시 A 씨 앞을 가로막았다.

경찰이 다시 협조를 요청하자 B 씨는 갑자기 차에서 내려 바닥에 드러누웠다. 결국 경찰은 A 씨가 차를 풀숲에 바짝 댈 수 있도록 도왔고, 이를 지켜보던 B 씨는 일어나 차에 탄 뒤 A 씨 옆을 지나갔다.

한 변호사는 “보복·난폭 운전이 아니라 (처벌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라면서 “형법 제185조에 따라 교통을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역대급이다. 해외토픽감” “이상한 운전자들 너무 많다” “반드시 처벌받길 바란다” “저 상황에서도 침착한 블랙박스 차주가 보살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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