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700억 원대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3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측이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유 전 직무대리 측 변호인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유 씨 인터뷰나 검찰 조사과정을 살펴보면 유 씨가 심약한 성격이라 공직자로 채용된 이후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라 위례 사업이나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김만배 씨가 자기에게 수백억을 줄 것처럼 얘기하자 맞장구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김 씨 동업자들 사이에 끼어 녹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얘기하다가 이번 사건의 주범 혹은 키맨으로 잘못 몰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직무대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과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시절,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을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 등이 갹출했고,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화천대유로부터 700억 원, 세금 등을 공제하면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초 유 씨의 구속 영장에 포함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개발 이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1822억 원만 배당하고, 나머지 4040억 원을 모두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준 것을 배임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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