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은 유동규 씨가 2010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인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상임이사)직에 임명될 당시 공고문은 ‘최고경영자 능력을 갖춘 사람’ 등을 직무수행요건(요구능력 수준)으로 전제했었다고 밝혔다.
22일 최 의원이 입수한 2010년 10월 당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 능력을 갖춘 동시에 조직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능력까지 겸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응모자격으로는 △1. 공무원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 소지자, △ 2.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경력 소지자, △ 3.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서 3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 4. 법인사업체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 5.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였다.
최 의원은 유 씨의 이전 경력에 대해 “건축사사무소 운전기사와 2009년 ‘분당 모 아파트 리모델링추진위 조합장’을 맡다가 당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후,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되자 인수위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를 거쳐, 그 해 10월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 씨는 5번 ‘기타 임명권자(공단 이사장)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돼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임명권자인 ‘공단 이사장’은 공석이라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휘를 받던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으며, 언론 등에 따르면 임용 여부를 심사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재명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모 씨였다”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후 성남시청 행정기획국장이 유동규를 임명했는데 이재명 시장의 지휘를 받던 행정기획국장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유동규를 임명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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