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다시 소환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김 씨를, 오후 남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전 9시 50분 출석한 김 씨는 ‘검찰이 ‘그분’ 관련 녹취를 안 들려줬나’,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라고 하는데 할 말 없나’, ‘유 전 본부장에게 대가로 70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혐의는 부인하나’ 등의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11일 첫 소환 이후 네 번째 소환 조사다. 그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1100억 원대 손해를 입히고 이러한 특혜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오후 1시 15분 출석한 남 변호사 역시 ‘700억 원 시나리오 알고 있었나’, ‘‘그분’을 유 전 본부장이라고 진술한 게 맞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다. 21일 구속기소 된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공소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남 변호사에게 돈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를 기대하고 3억5200만 원의 뇌물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다만 남 변호사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검찰은 김 씨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미국에서 체류하다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이틀에 걸친 조사를 받은 남 변호사는 이틀 뒤 석방됐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를 상대로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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